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이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 정보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정여택(042-608-620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정보화담당 하민호, 주무관 송봉준(042-608-6085)
공공데이터 제공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