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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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ㅇ 3대 고위험임신질환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 세부조건을 삭제하여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서류 간소화 - (조기진통) 최소 1회 이상 ‘자궁수축억제제’ 투약 조건 삭제 - (분만관련 출혈) 최소 1회 이상 ‘수혈’ or ‘수혈에 준하는 처치’ or ‘혈액검사 결과 분만출혈로 진단’ 조건 삭제 - (중증 임신중독증) 최소 1회 이상 ‘황산마그네슘’ or ‘항고혈압제’ 투약 조건 삭제 * 지원신청서 상 해당 내용 기재 및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항목 삭제 □ 시행일 : 2016. 8. 1 ※ 단,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도 불구하고, ’16.1.1.~ ’16.3.31. 사이 분만자의 경우에는 ’16.10.31.까지 신청 가능 의료기관 협조사항 : 변경된 고위험의료비지원신청서 서식 비치 및 고위험 입원대상자 사업안내 홍보 및 개정된 지원사항 안내 |
첨부파일
2016년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249KB) 2016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사업안내(160801-개정판).hwp(1.9MB) 고위험의료비지원신청서 등(서식1~3호).hwp(5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