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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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7-28 | ||||
첨부파일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송부용).pdf
(23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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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4. 7. 1.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 발생 보고제도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산재발생 보고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