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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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7-02 | ||||
첨부파일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공고.hwp
(2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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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사업규모: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출처] 신규채용 청년에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작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