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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휴업수당)고민한다는 3단계 격상... 영업중단되면 휴업수당 줘야 하나 ? "거리두기 단계별 휴업수당 발생유무"
작성자 안종범
작성일 2021-01-12
첨부파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휴업수당 발생 유무.pdf (2.1MB)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1.5단계에서는 일부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집합제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면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정부의 강제조치가 있지 않은 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있어서 사업장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휴업을 하거나 일부 휴업(근무시간 임의 단축)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전면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이외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내지는 운영시간 제한(21시 이후 운영 중단)의 집합제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전면적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아래 ‘집합금지 제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의 폐쇄가 이뤄져 휴업이 불가피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단계 하에서도 여전히 집합금지 제외 시설에는 해당하나, 고객감소,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로 인해 사업장 폐쇄가 이뤄져 휴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나,
‘집합제한’로 인해 일부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 사업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일부 직원에 대한 휴업 실시 등의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www.elabor.co.kr/report/index.asp?inx=1&pType=view&idx=85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