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자료
(고용노동부)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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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종범 | ||||
작성일 | 2021-01-12 | ||||
첨부파일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pdf
(18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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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납부유예 안내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유예를 실시합니다. < 문 의 처 > ㅇ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ㅇ <부과고지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www.nh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