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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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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일터조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 안종범
작성일 2021-02-24
첨부파일 2021년 안심일터조성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 (17.5KB)
내용 1.대상 :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체 25개소

2.신청기간 : 2.24~2.26(신청자 마감일자에 따라 신청기간이 완화될수 있습니다.)

3.내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담당자의 위탁교육제공

4.혜택 :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법적의무 준수 및 우수사업장 인정시 산업재해보험료 3년간 20%면제

5.기타사항 :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담당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온라인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기수별 운영)
따라서 신청시 이에 유의하시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042-608-5381 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