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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 제2항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법제처「적극행정 법제처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이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공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게시 내용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내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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