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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청렴한구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정보 -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 요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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