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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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2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