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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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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어린이 인플 위탁계약관련안내
2016년 어린이 인플 위탁계약 안내
□ 사업기간: 2016. 10. 4.(화)~12.31.(토)
* 단, 접종대상자가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17.1월까지 2차접종 실시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10.1.~2016.6.30. 출생아*)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외국인 및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
* 단, 예방접종 실시기준(최소 접종연령 생후 6개월 등)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건에 한함

□ 접종기관: 일부 보건소 및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
* 사전 위탁계약 체결(기존 NIP 기관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 신규 참여기관은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사전 NIP 기본교육 이수 필요)


□ 어린이 인플루엔자 위탁계약 체결
* 인플루엔자 0.25㎖ 백신을 보유 또는 보유 예정인 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가능
○ 위탁계약기간: 2016.9.27.(화) 이후 사업종료일까지
○ 위탁계약 준비서류
- (기존 어린이 위탁의료기관)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갈음
* 시행 확인증 서식의 ‘인플루엔자’ 시행 항목 표시하고, 의료기관 자체 보유 백신을 입력하여 보건소에 전자 또는 서면으로 제출
- (기존 노인 위탁의료기관)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의료기관용 어린이 인플루엔자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어린이 인플루엔자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제출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갈음
* 시행 확인증의 기관정보, 인플루엔자 시행여부, 의료기관 백신 보유 수량을 작성하여 보건소에 서면으로 제출

- (신규 의료기관) 위탁계약서, 참여백신 확인증
* 위탁계약서 첨부서류: 통장사본, 예방접종업무 기본교육 이수증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신규 참여 시 예진의사가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기본교육 수료증,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통장사본을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여 계약 체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위탁의료기관은 참여 백신 확인증에 자체 구매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 백신(0.25㎖, 0.5㎖) 총 보유수량을 표기하여 제출
* 추가 공급 등으로 총 보유수량이 변경될 경우 수정하여 다시 제출
*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아닌, 2016~2017절기동안 보유한 전체 백신수량을 제출

- 2016~2017절기 만 5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 2016년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생후 6~12개월 미만) 이외 생후 12~59개월 아동의 모든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
첨부파일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체결 안내.hwp(64KB)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hwp(31.5KB)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참여백신 시행 확인증.hwp(15.5KB)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용)어린이 인플루엔자접종 시행 확인증.hwp(15.5KB)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전자계약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용).pdf(1MB)
2016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QA(의료기관용)_20160926.hwp(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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