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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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불편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를 안내합니다. |
첨부파일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안내.pdf(618.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