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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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 부과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4조 ~ 79조, 대전광역시세조례 제7조 ○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 납세의무자 : 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 세 율 : 지방세법 제78조, 시세조례 제7조 - 개 인 : 10,000원(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 : 75,000원 (부가세 과표 48백만원 이상 사업자) - 법 인 : 75,000~750,000원 (자본금, 종업원수에 따라 차등과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의 25% 가 함께 고지됩니다. ○ 납부기한 : 매년 8월 16일 부터 8월 31일 까지 ○ 주민세는 우리구의 구성원으로서 1년에 한번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 편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지난 17년간 4,500원으로 평균 목욕비 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올해부터 12,50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증가한 재원은 청년일자리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문.hwp(31.5KB) 주민세(균등분) 세율 현실화 안내문.hwp(4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