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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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개정으로 진료비용 공개 적용대상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공개기준 관련 개정 고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대상기관 및 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면 수수료 564 항목에서 616 항목으로 확대 - (공개시기)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올해는 8월 18일 공개) ○ 시행일: 2021.3.29. ※ 관련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1부. |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hwp(126KB)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질의응답.hwp(19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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