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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의료법」 제45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의 개정으로 진료비용 공개 적용대상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 되었으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공개기준 관련 개정 고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대상기관 및 항목 등 조정
- (적용범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
-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 및 제증면 수수료 564 항목에서 616 항목으로 확대
- (공개시기)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 (올해는 8월 18일 공개)
○ 시행일: 2021.3.29.

※ 관련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질의응답 1부.
첨부파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hwp(126KB)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질의응답.hwp(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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