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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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2. 추진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3.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인 경우에 한함, 1인 1회 지원 4. 지원내용: 필수 검사 항목 지원 - 여성(최대 13만원):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최대 5만원):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5. 지원 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e보건소: 7월~, 문서24: 법률혼) 신청 -> 검사의뢰서(유효기간: 3개월) 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 검사비 지급 ※문의: 건강정책과 가정보건팀(042-608-5483) * 사실혼, 예비부부 신청 필요서류는 사전 문의바람. |
첨부파일
2024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신청 서식(1~4, 7).hwp(72.5KB) 2024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신청 필요서류 안내.hwp(48.5K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