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에 따른 안내(미착용시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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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른 안내.hwp(781.5KB)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안내문(수정).hwp(2.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