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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

Home > 매니페스토 & 공약 > 공약 관리체계 > 공약사업 점검 및 평가

공약사업 관리 체계

  • 추진근거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추진기간 : 2022. 7. 1. ~ 2026. 6. 30. / 4년(취임일 기준)
  • 추진대상 :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
  • 총괄부서 : 기획홍보실
    • 공약사업 총괄관리 및 조정, 추진상황 분석·평가, 결과 공개 등
  • 주관부서 : 공약사업 추진부서
    • 공약사업별 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리카드 작성·관리
    •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분기별·연도별 실적 관리
    • 공약사업 매분기별 이행 실적 자체 점검 및 평가
    • 공약사업 시정·보완 및 개선 등 평가 또는 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반영

점검 및 평가 절차

공약이행 평가기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완료 기준
구분 내용 비 고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재정 및 입법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
(현재까지의 실적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업)
정상추진 완료 및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아니지만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보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폐기 주변여건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기한 사업
※ 내용이 변경된 공약은 변경 과정에 따라 차등 평가
※ 중장기 사업의 경우 임기내 최종 목표가 공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이행도를 구분

완료 세부기준

  • 입법 관련 공약 : 법, 조례 통과
  • 재정 관련 공약 : 재정 확보
  • 조성 사업(산업단지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건설 사업(soc 도로건설 등) : 입법 및 재정확보 후 사업 개시
  • 시설유치 사업 : 입법 및 행정결정 등 완료 시
  • 자본유치 사업 : 양해각서에 그치지 않고 자본유입이 시작되었을 경우
  • 건립 공약 사업 : 완공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
  • 재건축, 재개발 사업 : 입주가 시작되었을 경우(착공은 정상추진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