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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6_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1회)
  • 작성자 |신홍철 작성일 | 2026-08-06
  • 문의처 | 미디어홍보과 042-608-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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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실습 중심 교육… 현장 대응역량 강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김찬술)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나섰다.

구는 구청 청렴관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로, 이들은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현장에서는 응급상황을 가정한 실습이 함께 이뤄져 참가자들이 상황별 대응 절차를 직접 익히고 반복 훈련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어린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며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익힌 지식과 경험이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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