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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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본엽 | ||||
작성일 | 2020-07-23 | ||||
첨부파일 |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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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감소 및 고용유지 부담 등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전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지원자격 ㅇ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대전 소재 본사 또는 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중소기업 ㅇ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5명 이상일 것 2. 지원내용 ㅇ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 한도 (월 200만원 이내 × 6개월) ※ 고용유지 기간 동안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 못 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3.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500개사 이내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 ㅇ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020. 7. 13.(월) ~ 7. 31.(금) ㅇ 접수방법 : 신청 홈페이지(sme.djba.or.kr)에서 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② 고용보험 가입자명부(2017~2019년(각 12. 31. 기준), 각 1부) ③ 매출액 감소 증빙자료(2019년 상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자료) 1) 2019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2) 2020년 상반기 ?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세무사무소 확인서 등 공인 문서 ④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또는 결산재무제표) ⑤ 기타 증빙서류(가점대상 확인서 등)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 포털 대전비즈(www.djba.or.kr) 공고문 참조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380-3066~3068, 380-3095~3097) 대전광역시 기업창업지원과(☎ 270-36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