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