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상시설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에 대하여, 자체 사이버 안전점검을 통하여 책임성 및 안전의식 향상
대상시설
- A~C급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기타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운영에 동의한 공동주택
추진배경
- 관 주도의 안전점검을 탈피, 민간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지자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 과중에 따른 형식적 점검 우려 해소
그간 추진경과
- 자체안전점검 시스템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07.11~ `08.9
-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 `09.3~4월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 `09.6~12월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10.3~6월
- 참여 공동주택 수 : 998개소(시군구당 평균 4개소)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도입 : `10. 7월
점검분야
- 시설물구조안전 분야
- 소방분야
- 전기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