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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상시설물 안전점검

특정대상시설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에 대하여, 자체 사이버 안전점검을 통하여 책임성 및 안전의식 향상

대상시설

  • A~C급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기타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운영에 동의한 공동주택

추진배경

  • 관 주도의 안전점검을 탈피, 민간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지자체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 과중에 따른 형식적 점검 우려 해소

그간 추진경과

  • 자체안전점검 시스템 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 : `07.11~ `08.9
  •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 `09.3~4월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 `09.6~12월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10.3~6월
    • 참여 공동주택 수 : 998개소(시군구당 평균 4개소)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 도입 : `10. 7월

점검분야

  • 시설물구조안전 분야
  • 소방분야
  • 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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