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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대상시설물(FMS)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수립, 안전점검(정기, 정밀안전, 정밀진단) 지도?점검으로 철저한 안전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 추진
  • 재해ㆍ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기능과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

대상시설

  • 제1종, 제2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제2종 시설물 바로가기

  • 제3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31]

제3종 시설물 바로가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제출시기

공공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에게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하고 공공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민간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안전점검 수준
    • 1. 제1종, 제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 2.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 1.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등급에 따라 상이
    •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비고
    •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ㆍE등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ㆍ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ㆍ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ㆍ12월로 한다.
    •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7.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 8.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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