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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제

2017년 5월 19일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제도임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은 지정받지 못한 음식점에 비해 위생수준을 담보할 수 있음

위생등급제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영업자가 위생등급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게 되며 소비자는 지정된 등급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생등급 구분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지정
-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 매우 우수(EXCELLENT)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EXCELLENT
-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 우수(VERY GOOD)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VERY GOOD
-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 : 좋음(GOOD)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GOOD
평가항목
64항목 (3개 분야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성)
- 기본분야(10항목) : 의무적으로 전 항목 적합해야하는 분야 (법적사항 등)
- 일반분야(46항목)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
※ 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위생관리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공통분야(8항목) : 가·감점 분야
※ 장기간 음식점 운영, 자격증 소지자 고용, 자체위생관리 기준 운영 등)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 식약처, 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탁하여 평가
신청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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