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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제도 소개 (animal.go.kr)

동물등록제

01 동물 등록제가 뭔가요?

-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20141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가 의무대상이며,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 또한 시범사업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02 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등록을 하려면 반려동물(, 고양이)과 함께 동물등록대행기관(자치구 문의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조회)에 방문하여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를 장착하면 됩니다.

- 내장형 등록방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외장형 등록방법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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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사항으로 내장형 또는 외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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