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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분양

유기동물분양

주인없이 공원이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대전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기 또는 유실동물의 보호·관리 절차

1.유기동물신고 2.유기동물구조 3.유기동물보호소관리 4.보호사항공고 5.시민 분양

유기·유실동물 신고센터

대덕구청 에너지산업과(☏608-6953)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042-825-1118)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234(금고동)
  • 주요업무 : 유기동물 보호 및 소유주반환, 분양안내 및 신청 등

대전광역시 유기동물보호소 바로가기

동물보호관리시스템(1577-0954)

주요업무 : 유기동물 공고, 동물등록, 분실신고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동물보호법 등 처벌규정

  •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유자등이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유자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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