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분야별정보

E- Civil Affairs

해당 메뉴에서 검색하기
Home > 분야별정보 > 지역경제 > 사회적기업 >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인쇄하기

대전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정 요건-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선정

주체

고용노동부 광역자치단체
요건 ①조직형태(조합,법인,상법에 의한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 등)

①조직형태(좌동)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이 2/3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만족도 평가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