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중위소득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 (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 (중위소득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 (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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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원)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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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66,000 | 225,000 | 179,000 | 158,000 |
2인가구 | 302,000 | 252,000 | 198,000 | 174,000 |
3인가구 | 359,000 | 302,000 | 236,000 | 209,000 |
4인가구 | 415,000 | 351,000 | 274,000 | 239,000 |
5인가구 | 429,000 | 365,000 | 285,000 | 249,000 |
6인가구 | 504,000 | 430,000 | 331,000 | 291,000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②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지원 내용〉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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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대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134,000원 |
72,000원 |
- |
- |
중학생 |
212,000원 |
83,000원 |
- |
- |
고등학생 |
339,200원 |
8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지급방법 |
연1회 현금지급 |
연1회 현금지급 |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 : 입학시 수업료 : 분기별 |
<그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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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인당 70만원 지급, 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