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학중인 아동은 만 20세까지 지원)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 대상자 선정 절차
-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연중)
- 지자체에서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
- 소득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 지원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의료 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월 지원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월 지원액 - 소득기준, 지원액, 본인부담금 순의 월지원액표
소득기준 |
지원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원 |
2 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월 18만원 |
4 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 120% 이하(라형) |
월 16만원 |
6 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180% 이하(마형) |
월 14만원 |
8 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