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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안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사전예방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기간 : 2024. 01. 01 ~ 12. 31. (12개월)
사업대상
-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 상관없음)
- 시장형: 사업성격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참여 가능
사업내용 : 72개 사업단
수행기관 :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외 7개 기관
임금
- 공익활동: 1인 월 290,000원 / 월 10회 이내, 일 3시간 이내 활동
- 사회서비스형: 월 최대 761천원(주휴수당 포함) / 월60시간 이상 활동
- 시장형: 사업성격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 제23조 : 노인 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 제23조의2 : 노인 적합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 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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