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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개요 - 구분,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17년생~'22.1.1이후 출생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
(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 가능 (단, 농어촌양육수당,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 모바일 신청 가능("복지로" 앱 다운)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식 (해당 서식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다운로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다운로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다운로드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처리기한 14일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가정양육수당 (0~85개월) : 월100~200천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 (0~85개월) : 월100~200천원
  • 영유아('20.1.1.~'22.1.1.이후 출생)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연령별 상이/하단 참조)
  • 영유아('17.1.1~'19.12.31.)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17.1.1~'19.12.31.누리장애아보육료 : 599천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599천원, 정부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10년생이하 차상위(법정포함)이하 취학아동 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 장애아 '10년생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14년생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Ⅰ. 보육료 지원사업

○ '20.1.1.~'22.1.1.이후 출생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영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17.1.1.~'19.12.31.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취학유예 : ‘16.1.1-’16.12.31출생 초등학교 취학유예시 1차에 한하여 지원
    - 누리공통과정의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3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3년 3월부터 적용) - 구분, 기준일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일자
0세아 ’22. 01. 01 이후 출생
1세아 ’21. 01. 01 ~ ’21. 12. 31
2세아 ’20. 01. 01 ~ ’20. 12. 31
3세아 ’19. 01. 01 ~ ’19. 12. 31
4세아 ’18. 01. 01 ~ ’18. 12. 31
5세아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 ~ ’16.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 기본보육료 지원금액(’23년 1월부터 적용)

    (단위:원, 월 기준)

보육료 지원금액 -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정부지원단가(기본보육,야간,24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만0~5세
100% '22.1.1이후 출생 514,000

514,000

771,000

'21.1.1.~'21.12.31. 452,000

452,000

678,000

'20.1.1.~'20.12.31.

375,000

375,000

562,500
'17.1.1.~'19.12.31. 280,000

280,000

420,000

  • 연장보육료 지원금액

    (단위:원, 시간당)

보육료 지원금액 - 구 분,영아반(1:5),유아반(1:15),0세반 및 장애아(1:3)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영아반(1:5) 유아반(1:15) 0세반 및 장애아(1:3)
지원단가 2,000 1,000 3,000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10년생~'22.1.1이후출생( 0 ~ 12세) 미취학 아동으로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599천원 (방과후 장애아동:279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반별 보육료 상한액
  • 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12세('10년생)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17.1.1.~'19.12.31)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한 경우 지원

○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5세('17년생)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Ⅱ.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5세('17.1.1.~'22.1.1이후출생) 가정양육 아동 (소득재산 무관)
  • 지원연령
    수당 신청일 현재 86개월 미만 취학 전인 아동
  • 지원금액
    월 10~20만원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양육수당 : 0~11개월미만 20만원, 12~23개월미만 15만원, 24~35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86개월미만 10만원 (신청월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20만원, 36개월~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한 만2세미만의 아동(0~23개월)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아동
  • 지원금액: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

0~11개월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전액+현금(18.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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