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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제도안내

민방위제도 정의본질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

주민자위활동
순수민간인(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
주민의 생명·재산보호 목적
인도적 활동
전쟁,재해·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재산보호활동
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비군사적 활동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
비전투 장비·기구사용

임무

평상시·재난대비
민방위 교육ㆍ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민방위시설ㆍ장비의 유지관리 등
유사시·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적이 침공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배경·필요성

배경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 캄보디아 공산화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분열로 패망
재해/재난대응 측면 : 도시화ㆍ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제도의 필요성
국가의 존립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과 도전을 끊임 없이 받게 마련이며,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극복할 때에만 생존이 유지되고 번영을 기약할 수 있음.
민방위는 전쟁의 유무, 즉, 전·평시에 관계없이 인간이 생존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한, 다시 말해 인간사회에서 제반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필요한 무한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선진국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민방위 제도를 조직,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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