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통합운영 안내
- 취지 및 목적
-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제」및「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제」통합운영
- 신고제 운영사항
- 1. 운영시간
1)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버스정류소 : 07:30~21:00
2) 소방시설 주변 : 24시간
※ 2019년 7월 1일부터 단속지역 전 구간 24시간으로 변경
- 2. 신고방법 :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
- 3. 신고(접수) 요건
1) 사진자료 첨부
- 생활불편 및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동영상 제외)
-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어야 함
2) 신고기한 : 사진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
- 4. 과태료 부과 : 요건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신고대상
- 1.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 지정구역 내 접촉되어 정지 상태 차량
- 2.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1)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 복선이 표기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
2) 황색실선 및 황색복선 지역의 5M이내 주차한 것이 확실한 차량
※ 과태료 : 적색복선 표기지역 80,000원, 황색선 표기지역 40,000원
- 3. 교차로 모퉁이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차량
- 4.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황색복선으로 지정된 장소에서의 정지 상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