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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미만 이륜차등록안내

50CC미만 이륜차등록안내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고, 사고 시에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신고절차

구매자(사용자)[사용신고]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를 구매하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1.소유사실확인(신청)서 1부 2.이륜자동차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1부 3.의무보험영수증(보험가입증서) 2012.1.1.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내 제작차의 제작증과 수입차의 수입신고서와 공통사항인 의무보험 영수증은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대덕구 교통팀으로 찾아가서 번호판을 교부받습니다.

신고절차
구매자(사용자) 사용신고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사실확인 신청서 1부, 2. 이륜자동차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또는 매매계약서 또는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1부, 3. 의무보험영수증(보험가입증서)
대덕구 교통과
번호판 교부
2012.1.1 이후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
  • 국내제작차 (제작증), 수입차 (수입신고서), 공통사항 (의무보험영수증)

처리 절차 별 구비서류

  • 기 운행중인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이전 운행이륜자동차)

1.25km/h 이상 신고대상(대부분 49cc 신고대상임)  2.구청방문 또는 주민센터 소유사실확인서 작성(이륜차연식, 차명, 차대번호 기재) 3.이륜차량사용신고필증,번호판교부(번호판 가격등) 4.번호판 부착후 운행

  • 신규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절차 (’12년 1월 이후 구입이륜자동차)

1.이륜차 구입 2.제작증,보험가입증명서,구청방문(보험료) 3.이륜차량 사용신고 필증,번호판교부(번호판 가격, 취득세 2%) 4.번호판 부착후 운행

사용신고대상 및 기간
(신고대상)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
- 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
(신고기간) ’12. 1. 1부터 가능하며, 기운행중인 이륜차는 '12. 6.30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서
※ '12.7.1월 이후 미신고 사용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신고대상 예시

  • 신고대상 (25km/h 이상)
신고대상 (25km/h 이상) - 구분,사진,비고 순의 신고대상 표입니다.
구분 사진 비고
스쿠터 등 스쿠터 배기량 : 49.6cc
속도 : 80km/h
  • 신고대상 제외 (25km/h 미만)
    -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신고대상 제외 (25km/h 미만) - 구분,사진,비고 순의 신고대상 제외 표입니다.
구분 사진 비고
전동휠체어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전동휠체어 속도 : 8-10km/h

어린이용

전동차

어린이용자동차 속도 : 7km/h
전기보드 전기보드 속도 : 20km/h
  • 신고대상 제외 (25km/h 이상)
    -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운행가능)
신고대상 제외 (25km/h 이상) - 구분,사진,비고 순의 신고대상 제외 (25km/h 이상) 표입니다.
구분 사진 비고
미니바이크 미니바이크 속도 : 40km/h
모터보드 모터보드 배기량 : 49cc
속도 : 40km/h
ATV
(사륜 사발이)
All-Terrain Vehicle
ATV 용도 : 산악용, 농촌용
- 차동장치*가 없는 ATV
* 선회시 좌, 우 바퀴를 다른 속도로
회전시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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