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1. 사용신고 (신규, 50cc 미만, 재사용)
-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 소요 비용
-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납부용)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 취, 등록세 세원관리과 별도 (042-608-6686)
■ 신규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위임 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납부용)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 국내 제작 이륜자동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 이륜자동차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개별 수입 이륜자동차
-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 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50cc 미만
- 구비서류
- 소유 사실확인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등록시 전산확인 가능)
- 이륜차 차대번호(차대번호가 불분명할 때 스티커 차대번호 부여함)
-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 재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신분증 지참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양수인 방문 시만 서명 가능,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인정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신분증 지참
- 소유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법인 대리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폐지 등록세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 대형(260cc 초과) 이륜차 경우 사용검사증명서 첨부시 등록 가능(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2. 변경 신고(소유권 이전, 명의변경, 지분 변경, 상속 이전)
-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매매 : 잔금 지급 후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101조
■ 이륜자동차 변경(소유권, 명의, 지분) 신고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원본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양수인 방문 시만 서명 가능.
- 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정
- 양도인 신분증 사본
- 양수인신분증
-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 이륜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시 반납) 번호판 가격(대덕구) 4,700원
- 법인의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소요비용
-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 이륜자동차 상속 이전
-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사용폐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속 이전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장 날인 필수. 방문시 서명 가능)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신분증 사본 첨부
- 상속폐지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상속인 신분증
3. 폐지 신고
- 개요
- 이륜자동차의 폐차·도난·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 신고 기간
- 폐차 말소, 도난 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 소요 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시 경찰서에서 발급된 분실신고확인서 제출 )
- 법인의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4. 번호 변경 신고
-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 소요 비용
- 번호판: 4,700원 (대덕구),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법인 대리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5. 재교부 신청
- 개요
- 이륜자동차를 관련하여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