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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이륜자동차 신고 안내

이륜차등록 구비서류 서식 다운로드

1. 사용신고 (신규, 50cc 미만, 재사용)

개요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 비용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납부용)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취, 등록세 세원관리과 별도 (042-608-6686)

■ 신규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소유자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소유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위임 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납부용)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국내 제작 이륜자동차
자동차 제작증
수입 이륜자동차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이륜차 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개별 수입 이륜자동차
세관 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 사실 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 제작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50cc 미만

구비서류
소유 사실확인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등록시 전산확인 가능)
이륜차 차대번호(차대번호가 불분명할 때 스티커 차대번호 부여함)
소유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번호판 비용 4,700원,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 재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원본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신분증 지참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양수인 방문 시만 서명 가능,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인정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소유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법인 대리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폐지 등록세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대형(260cc 초과) 이륜차 경우 사용검사증명서 첨부시 등록 가능(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

2. 변경 신고(소유권 이전, 명의변경, 지분 변경, 상속 이전)

개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사항 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매매 : 잔금 지급 후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 6개월 이내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101조

■ 이륜자동차 변경(소유권, 명의, 지분) 신고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원본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양수인 방문 시만 서명 가능. - 서명시 본인서명확인서 첨부시 서명 인정
양도인 신분증 사본
양수인신분증
양수인 의무보험가입증명서 (등록시 전산 확인 가능)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이륜자동차 번호판 (번호변경시 반납) 번호판 가격(대덕구) 4,700원
법인의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소요비용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인지세), 시중은행에서 구매(현금)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 이륜자동차 상속 이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사용폐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전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도장 날인 필수. 방문시 서명 가능)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 1통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신분증 사본 첨부
상속폐지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번호판
상속인 신분증

3. 폐지 신고

개요
이륜자동차의 폐차·도난·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 기간
폐차 말소, 도난 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소요 비용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시 경찰서에서 발급된 분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의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4. 번호 변경 신고

개요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 비용
번호판: 4,700원 (대덕구), 현금 지로 납부 (대덕구청 하나은행 창구)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 세원관리과 (042-608-6686)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확인서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법인 대리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지참

5. 재교부 신청

개요
이륜자동차를 관련하여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구비서류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폐지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위임시: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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