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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

주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3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주택)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산정
1.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분양권 : 거래 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 + (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 : 거래금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오피스텔) -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거래금액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 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7항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토지, 상가 등) - 거래내용, 상한요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임대차 등 우리 중개업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 1천분의 ( )

※ 상한요율 :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명시

기타
  • 1.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2. 중개대상들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 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회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로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4.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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