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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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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민의 권리

민원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운영방법

  • 미란다의 원칙에 의거 민원인의 민원 처리 과정상 권리를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 알려줌
민원처리신고 : 608-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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