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제기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 기간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서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 함
행정심판 청구 시기는 비공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 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 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음
행정소송 제기 시기는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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