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카드발급 - 신용카드 :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로 결재시 유가보조금 만큼 주유대금이 차감청구 - 체크카드 : 유가보조금 체크카드로 결재시 인출된 주유대금중 유가보조금이 3일내에 통장으로 입금 - 체크·거래카드 : 주유시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누적된 주유대금을 체크카드로 결재하며, 체크카드로 결재한 주유대금 중 유가보조금이 3일 내에 통장으로 입금 - 거래카드 : 주유시 거래카드로 주유내역을 확인하고 누적된 주유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불한 후에 유가보조금을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
-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재발급 승인 관련
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승인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295호 등에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운전자가 일반 또는 개인 화물협회에 취업신고(해당 차량의에 대해 현재 소유 차량 현행화 등)를 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취득(발급)해야만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유가보조금 서면 신청
월별 화물자동차 변동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 이용내역을 카드 발급 신청 후 영수증 등 서류를 교통과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신청 기간 중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확인 후 신청
- 유가보조금 부정신청 지급 적발 시 제재기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위반 화물자동차가 감차 조치될 수 있으며, 처벌 내역은 부정차량의 양도, 상속, 승계 시에도 해당차량에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