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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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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옥외영업 시행 안내(21.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20.12.31) 및 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절차 변경 시행(’21.1.1)에 따라,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신고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영업신고 절차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위함

2. 법적 근거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43조(신고사항의 변경)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시설기준) 제8호 나목 1)에 사)

※ 관광특구, 호텔업, 지자체장 지정장소 옥외영업 관련 특례규정은 삭제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 노목
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제37호, 제39호, 제41호 서식

3. 적용 범위
○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연접)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4. 기본 원칙
○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관리법」, 「경범죄 처벌법」등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첨부파일
0.음식점옥외영업가능여부사전확인체크리스트.hwp(20KB)
1.영업신고절차.hwp(133.5KB)
2.영업자구비서류.hwp(381.5KB)
3.영업자안내문.hwp(20KB)
4.옥외영업자준수수칙.hwp(16KB)
5.옥외영업질문답변.hwp(3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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