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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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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영업자 계도기간 운영안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04.19)에 따른 영업자의 법률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적응)기간을 '18.10.18.까지 운영합니다.
- 영업자가 영업 행위를 하면서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고 시정지시 하도록 합니다.
- 다만,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관할기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합니다.
첨부파일
영업자 계도기간 운영 안내.hwp(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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