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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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리되던 세척제, 물수건 등과 전기생활용품 이나 어린이제품으로 관리되던 일회용 기저귀 등과 식품용 기구로 관리되던 일회용 포크, 나이프, 빨대와 자유업종인 일회용 행주, 건티슈, 일회용 팬티라이너가 위생용품관리법으로 2018.4.19. 시행되어 통합 관리됩니다.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산및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내역서 양식은 법적서식이 아니며, 서식을 참고하시어 업체 여건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안내문.hwp(27.5KB) [별표 1]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조 관련).hwp(17.5KB) [별표 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hwp(17KB) 자가품질검사.hwp(14KB) 생산 및 작업기록일지.xlsx(12.3KB) 원료출납관계서류.xlsx(10.5KB) 제품거래기록.xlsx(10.4KB)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6호).hwp(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