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8년 국가안전진단 홍보 및 대상업소 안내
|
---|
- 국정과제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에 따른 대형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명단 - 점검기간 : 2018.02.05(월) - 03.30(금)/ 54일간 - 대 상 : 영업장면적 1,000미터 이상 시설 25개소/숙박22, 목욕3개소 - 자율점검 시설 수의 10% 민관합동점검실시 - 자율점검방법 : 시설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 후 점검표 구청에 제출 - 대상업소 현황 |
첨부파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업소(숙박업, 목욕업).xlsx(15.9KB) 대형숙박및목욕 안전점검 자율점검표.hwp(3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