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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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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진단 홍보 및 대상업소 안내
- 국정과제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에 따른 대형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명단
- 점검기간 : 2018.02.05(월) - 03.30(금)/ 54일간
- 대 상 : 영업장면적 1,000미터 이상 시설 25개소/숙박22, 목욕3개소
- 자율점검 시설 수의 10% 민관합동점검실시
- 자율점검방법 : 시설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 후 점검표 구청에 제출
- 대상업소 현황
첨부파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업소(숙박업, 목욕업).xlsx(15.9KB)
대형숙박및목욕 안전점검 자율점검표.hwp(3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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