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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

위해식품회수(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볶음땅콩)
  • 작성자 |이성범 작성일 | 2024-04-08
  • 문의처 |위생과 042-608-6963
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볶음땅콩
나. 소비기한
- 2024. 10. 28. [내용량 : 200g, 유통량 : 70개(14㎏)]
- 2024. 10. 28. [내용량 : 500g, 유통량 : 40개(20㎏)]
- 2024. 10. 28. [내용량 : 1kg, 유통량 : 25개(25㎏)]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총 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 B1 기준 위반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제일상사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31, B1층(문화동)
사. 연락처 : 042-681-124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생과(☎042-606-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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