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진미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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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미오징어 나. 식품유형 : 건포류(조미건어포) 다. 유 통 기 한 : 2021. 9. 8. (제조일자:2020. 9. 9.) 라. 회 수 사 유 : 대장균 기준 초과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시농업회사법인대진 사. 업체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3길 171-24, 1층(업성동) 아. 연 락 처 : 041-622-5949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천안시 식품안전과 (☎ 041-521-5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