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유기농새싹보리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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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새싹보리분말 나. 유통기한 : 2021.11.03.까지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심은숙[으뜸농부협동조합(식품제조가공업)]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정읍시 2산단5길 37(하북동) 사. 연락처 : 063-538-7260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063-539-6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