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크릴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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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제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유통기한) 데일리 크릴오일 1300(2023.2.15.) 레드 크릴오일 1300 (2023.1.5., 2023.4.1.) 슈퍼 크릴오일 1300 (2022.11.30., 2023.3.2.) 스페셜 크릴오일 1300 (2022.11.30., 2023.4.1.) 에코 크릴오일 1300 (2023.4.15.) 킹 크릴오일 1300 (2023.1.15.) 나. 회수사유 : 잔류용매 기준치 초과 다.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라. 회수영업자 : ㈜이너네이쳐 마.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버드나루로 119, 2층 바. 연락처 : 070-4848-3911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640-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