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정직한농부의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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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정직한농부의석류(과채주스) 나. 유통기한 : 2022.1.1. 까지, 2022.1.2. 까지, 2022.1.5. 까지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아조루빈)검출 원료(석류농축액) 사용하여 제조·가공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업 종 명 업 소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식품제조가공업 알파바이오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4-12 053-979-8733 바.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