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아내의석류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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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아내의 석류즙 나. 유통기한 : 2022.1.6., 2022.1.10., 2022.1.20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아조루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내츄럴코어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434-50 사. 연락처 : 063-564-091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고창군 생태환경과 (담당자 이인진) T. 063-560-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