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석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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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석류100 나. 유 통 기 한 : 2021. 01. 06. 다. 회수사유 : 수입부적합 원료사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모서농협유통가공사업소 바. 영업자주소 :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 백화로 1439 사. 연 락 처 : 054) 533 - 2115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상주시(보건위생과 054-537-5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