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 회수사실 게재(고려홍삼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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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고려홍삼순액(인삼·홍삼음료)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8.12.17.(2020.12.16)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송 주 호 바. 업소명 : 바산고려홍삼주식회사(식품제조·가공업) 사.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431 아. 연락처 : 031) 676-7772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안성시 보건위생과 (☎031-678-5443) |